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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등 자료 공유

by Æを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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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소방 계열과 안전 계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법, 규제 등에 의해 선임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에 몰두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엔, 소방안전관리자 1급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합니다.

응시자격, 시험일정은 물론이며 필요한 정보들과 자료를 업로드해두었습니다.


차례

  1.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개
  2. 시험 관련 정보, 시험 일정 등
  3. 교재추천, 시험 준비물 등

1. 자격증 소개

- 자격증 기본정보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소방청에서 공인한 자격증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소방안전원입니다.

국가전문 자격증이라고도 하며, '자격사'라고도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바로가기(이동 링크)

- 자격증 개요

1958년도 3월 11일에 소방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시점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각 건물마다 위험도, 규모에 차이를 두어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업무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 자격증 특징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 1급 자격에서 요구하는 일정 자격 요건 갖추기
  • 소방안전관리자 1급 교육 수료 및 자격시험 통과

둘 중 하나라도 조건을 달성한다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급 외에도 3급, 2급, 특급이 존재하며 각 급수별로 관리 가능한(선임될 수 있는) 건물의 규모 및 형태가 달라집니다. 건물의 급수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격증 시행일정 안내자료

2023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안).pdf
0.26MB

2023년도 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시행일정 안내자료입니다.

1급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으며, 그 외에 3급, 2급 및 특급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하는 일(법정 업무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하는 법을 옮겨온 것이며,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감독
  • 소방교육 및 훈련(제22조)
  •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 (행정업무 등)
  •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 소방 관련 시설 유지 및 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제10조)
  • 자위소방대 구성, 초기대응체계 운영 및 교육 등
  •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제21조의 2)

법적으로 정해진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업무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 하는 일(실제 업무 관련)

일반적인 소방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점검
  •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따라서 업무량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시설관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 법에 명시된 것 처럼 행정업무 및 사무업무를 필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업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정밀점검 및 소방시설 작동 점검 시 업체를 통해 자료를 공유
  • 자료를 취합하여 소방서 등에 제출
  • 그 외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

물론, 규모가 작은 건물에서는 업무가 많진 않습니다.

  • 소방설비 작동점검(매년 1~2회, 스프링클러 등 설비 설치된 1급 이하 건물)
  • 소방교육 실시(건물 입주자 및 거주자)
  • 소방동 합동 소방훈련
  • 소방청 특별조사 수행

일반적으로 1급 소방대상지정물의 경우엔 별도의 방재실을 갖추고있습니다. 따라서 방재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수신기가 출입구에 위치한다면 경비까지 겸하기도합니다.

- 취업 및 전망


- 연봉

워크넷의 공고 혹은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연봉은 최소 3,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신입이 아닌 약간의 경험이 있다면 초봉을 5,000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소방 및 안전계열의 기술자격을 포함한 자격사는 노하우와 경력, 기술을 갖출수록 연봉이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있습니다. 타 분야에 비해 더 폭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구인 공고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경력과 기술을 갖춘 인력에 대해선 연봉으로 10,000만 원(1억 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선임요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인력)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만합니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자
  2. 소방설비기사 혹은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3. 산업안전기사 혹은 산업안전산업기사 보유한 채로 2년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보유자
  4. 소방공무원 경력 7년 이상을 갖춘자
  5.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한 채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7.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8.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합격자

단, 4번, 5번, 6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선임 및 벌칙(벌금)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건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지정 기준)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지하층 제외)
  •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000ton 이상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시설은 제외합니다.

  • 동,식물원
  • 철강 등 불연성 물품 저장,취급 창고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 지하구

또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률 제50조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만합니다.

- 자격관계도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관련 있는 자격증으로는 위의 자격 및 선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들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 사람은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 혹은 산업기사 보유자
  •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혹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이후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경력을 인정 시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자격 보유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경력 7년 이상 보유자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고도 1급의 자격이 주어진다는건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자격증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자격증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교육수강 관련 유의사항

교육수강(시험응시) 관련 수강자 유의사항(23.01.30).hwp
0.05MB
교육수강(시험응시) 관련 수강자 유의사항(23.01.30).pdf
0.12MB

해당 자료는 교육수강 및 시험응시에 관련된 수강자 유의사항 자료입니다.

오로지 1급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시험 관련 정보

- 취득방법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강습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강습교육 마지막 날 시험을 실시하며 합격 여부는 30분 이내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강습교육 또한 수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근에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반드시 시험을 합격해야하지만, 1급의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소방시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즉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경력을 7년 이상 인정받는 경우에도 시험을 치지 않고 선임됩니다.

그 외에, 소방관련학과 졸업생은 강습교육을 듣지 않고 시험만 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아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력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한 대졸 + 졸업 후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인정되는 자
  • 대학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 및 졸업 +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인정되는자
  •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전공 +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 인정되는 자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분야 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자격+경력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인정되는 자
  • 특급 혹은 1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혹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이 5년 이상 인정되는 자(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갖춘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을 7년 이상 갖춘 자(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자격을 갖춘 자,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이를 합산한다)

- 교육 및 시험 구분

2023년 6월 30일까지 시험 과목내용 (개정 전, 개편 전)

1과목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종합방재실 운영
2과목 소방시설(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 및 실습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 실습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

2023년 7월 1일부터 시험 내용 (개정 후, 개편 후)

1과목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추가)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추가)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감독
(추가)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추가)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관리
(추가)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추가)소방시설(소화활동, 소화, 소화용수, 경보,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2과목 소방시설(피난, 경보, 소화활동, 소화, 소화용수 설비)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 및 실습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 실습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

(추가)업무수행기록의 작성 및 유지 실습
(추가)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 및 실습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 총 2과목으로 실시합니다.
  • 각 과목은 각각 25문제가 출제되며, 도합 50문제가 출제됩니다.
  • 모든 문제는 객관식이며, 네 개의 보기 중 1개만의 정답입니다.
  • 과목 상관없이 50문제 중 35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입니다.
  • 불합격이면 다음번엔 교육을 듣지 않고 시험만 칠 수 있습니다.
  • 2018년을 기점으로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1급 기준 합격률 20% 내외)
  • 2023년 7월 1일부터 교육수강기간이 5일 -> 10일로 변경됩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교육비가 48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안전 및 소방 법이 강화되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7월 1일부로 교육수강기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증가합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합격률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합격률은 20% 내외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보단 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시험 일정

1급 시험은 2023년에 603회 시행 될 예정입니다.

모든 시험일정은 시험 시행 1개월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선 [홈페이지] - [소방안전교육] - [시험신청] - [일정확인]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시험일정 바로가기 (링크)

- 시험 원서접수 및 안내사항

학력 및 경력 응시자는 방문접수 만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 신청 바로가기 (한국소방안전원 링크)

- 시험 응시 안내사항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안내.pdf
0.41MB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안내.hwp
0.20MB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시험 응시 전 시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응시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 1매 (3.5 * 4.5cm)
  • 시험 응시원서 1매(학,경력 응시자를 제외하곤 온라인 제출 가능)
  • 졸업증명서 (학력 응시자)
  • 해당 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경력 응시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자격 응시자)
  • 이수과목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성적증명서 등 (교과목 이수 응시자)

또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는 10,000원이며, 2023년도 7월 1일 이후부턴 12,000원으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수료 환불은 환불기준에 의거합니다.
  • 응시자는 수험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 신분증 및 수험표 분실 시 공적 증명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좌석에 앉아있어야합니다. 이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엔 고사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 답안작성 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해야합니다.
  • 본인 과실로 인한 답안지 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이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정행위 시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시험문제 50문제 중 35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입니다.
  • 시험일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홈페이지 및 시, 도지부 게시판 등에 게시)

- 기타사항

  • 법 개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강습교육에 관한 자세한 질문은 시, 도지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시험 관한 자세한 질문은 시, 도지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료

[소방안전관리자용]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0.02MB
[위험물안전관리자·운송자·운반자용] 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0.02MB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재직) 증명서.hwp
0.01MB
자격 발급 서류심사 신청서.hwp
0.01MB

자격증수첩 발급 및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3. 교재추천 및 학습 요약 자료 공유

- 책 추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을 위해 많이 구매하는 교재입니다.

책과상상 출판사의 교재이며, 최신출제경향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2023년 7월 1일 이후로 개정되는 과목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강습교육 시 나눠주는 교재 또한 퀄리티가 높은 교재이므로, 강습교육을 듣는 것 또한 괜찮은 방법입니다.

- 시험 시간 및 퇴실 가능 시간

  • 시험 입실 시간에 맞춰 입실해야하며, 시간 경과 후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시험은 총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 시험 시작 후 30분이 경과한 경우, 조기 퇴실이 가능합니다.

- 시험 준비물

소방안전관리자 1급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험표
  • 신분증
  • 컴퓨터용 사인펜
  • 문제풀이에 필요한 펜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유용했길 바라며, 여러분의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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